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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기 요청 불공정무역 조사 한달내 돌입”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덤핑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요청을 하게 되면 한달 내에 조사가 시작된다. 현정택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의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덤핑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요건을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들이 덤핑이나 불공정무역 등에 대한 무역위의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나 판매, 영업이익, 피해발생 인과관계 등 15가지의 요건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또 조사 요청을 하더라도 무역위 내부 확인 과정 등 실무작업이 필요해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까지는 두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위가 앞으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조사 시점도 최대한 단축시키기로 했다. 현 위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들에 한 해서는 조사 개시 시점을 요청 후 한 달로 단축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1월중에 개선안을 마련해 늦어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역위가 무역분쟁에 따른 중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1987년 이후 무역위에 제소된 덤핑조사를 보면 전체 120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그치고 있다. 또 현 위원장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농업 뿐 아니라 제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FTA로 피해를 보는 업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을 6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에서 2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최근 완화했지만 이 정도면 이미 사업 유지가 힘든 수준”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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