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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수사팀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6일 'BBK수사' 검사들이 김경준 BBK 전 대표의 변호인단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인단과 정 전 의원은 4,6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가 BBK사건 수사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재경 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게 각각 1,500만원씩을, 나머지 검사 7명에게 각각 2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 전 의원에게도 최 전 부장 등 2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나머지 검사 6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총 8인의 검사들이 BBK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조사원의 수가 적은 만큼 변호인단의 표현은 원고들을 특정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정 전 의원이 BBK사건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원고인 검사들은 국민들에게 유력한 대선후보의 이익을 위해 조작수사를 하거나 증거은폐를 강행한 부도덕한 정치검사로 인식됐을 것”이라며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간부급 검사인 최재경 실장과 김기동 부장검사는 직접 이름이 언급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던 점을 감안해 1,500만원을 배상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BBK사건은 김 전 대표가 1999년 설립한 BBK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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