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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배출기준 강화
입력2000-08-29 00:00:00
수정
2000.08.29 00:00:00
오철수 기자
다이옥신배출기준 강화환경부, 중형이상 소각시설까지 확대
기존의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에만 적용되던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앞으로는 중형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다이옥신이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소각시설 가운데 중형(시간당 처리능력 200㎏이상) 규모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 규모별, 연도별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 미만인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과 직접관련이 있는 먼지 및 일산화탄소의 규제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량을 저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97년7월 이후 신설된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0.1NG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설치된 대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0.5NG을 달성한 뒤 2003년 7월부터 0.1NG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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