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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는 상태에서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은 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2012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에이미는 “죄송하다”며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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