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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뇌사판정 업무등 넘겨달라"
입력1999-09-05 00:00:00
수정
1999.09.05 00:00:00
신정섭 기자
의협은 지난주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지난 10여간 「뇌사선언」을 통해 경험을 축적해온 의협에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 자격기준관리와 인준업무 등을 이관해달라』고 청와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했다.의협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설치된 장기이식센터가 부처간 이견으로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의협은 그동안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93년에 「뇌사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고 생명존엄성 지도위원회를 운영,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 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기초로 관련 의료기관을 매년 뇌사 및 뇌사자 장기이식 의료기관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아 보고서를 제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의 상당부분은 의협에서 제정한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운영을 정상화 하기위해서는 당국의 전폭적인 인력 및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 자격기준관리와 인준업무 등을 의협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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