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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정유사 '없어진 가스' 문제로 소송

나프타 제조과정중 발생한 가스 산정문제 놓고 법정 공방<br>정유업계 부당 부과된 46억원 세금 돌려달라 주장

관세청이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문제로 정유사와 송사를 치르게 됐다. 관세청이 원유 수입물량에 따라 세율을 가감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적용물량에 대한 기준을 잘못 산정했다고 피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OIL과 SK이노베이션를 비롯한 5개 업체는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할당관세 기준물량 산정 오류로 부당하게 부과된 약 46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세무당국은 나프타 제조시 원유의 1.5%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해 없어진 물량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08년 해당 가스를 부산물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세무당국은 2004~2008년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다시 산정해 과세했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 따르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최대 1억4,000만배럴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유업체들로서는 가스가 부산물로 간주돼 원유 물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그만큼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S-OIL 등은 나프타 제조시 발생하는 가스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객관적 경제 가치를 매기기 어렵다며 부산물로 간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가스를 없어진 물량으로 간주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관행이었던 만큼 최초 부과처분일인 2008년 12월 이전의 환급금에 대해 정유사에 불리한 과세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체들은 관세법상 세금부과 제척기간이 2년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2006년 이전의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청이 내린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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