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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 판매' 피해 심각

작년 피해구제 4건중 1건… 약관등 제대로 제공 안해

최근 보험 판매 방법이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ㆍ온라인판매 등으로 다변화화면서 계약 체결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지난 2007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24.9%, 280건)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280건 중에는 ‘보험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고,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21.1%), 보험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17.5%),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13.9%),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5.4%),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권유한 경우(2.5%)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약관 미교부, 중요 내용 미설명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료 전액 환급은 물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계약 체결일에서 3개월 이내에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는 12.2%에 불과했다. 3년을 넘겨 인지한 계약자도 32.1%에 달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 가입자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에 들었을 경우 청약일에서 3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보험 계약청약서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명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고, 보험판매원의 말과 약관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의심되면 소비자는 계약청약일에서 3개월 이내에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계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현행 법제에서 계약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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