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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정규직 해법' 비상

노동부, 현대車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판정<BR>현대車 "정규직 전환땐 가격 경쟁력 상실"우려


노동부가 17일 현대자동차 하청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정’에 따라 현대차를 비롯한 재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은 단순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어도 앞으로 기업의 생산차질과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차의 경우 현재 울산공장에 파견된 하청근로자들은 122개 하청업체, 8,809명에 이른다. 노동부 울산사무소는 이날 불법파견 판정 후 현대차측에 내년 1월12일까지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개선계획이라면 현재로서는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흡수 또는 하청근로자들의 계약해지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임금의 72% 수준인 하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흡수할 경우 차량 가격은 1.5배에서 최고 2배까지 상승할 수 있고 (하청근로자와) 계약해지시 생산성은 30% 이상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부의 판정이 나온 만큼 앞으로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지만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노동부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현대차의 경우 비록 원ㆍ하청근로자가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하고 있지만 각 하청업체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하청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해당 하청업체가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급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현대차의 하청근로자 고용은 지난 2000년 6월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리한 행정조치로 향후 노사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사내 하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욱 현대차 노조 위원장은 이날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122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노사 합의라는 지적에 대해 “2002년 합의 당시는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 “현행법 위반이 분명해진 이상 당시 합의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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