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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75% 특정약국 집중땐 처벌

처방전75% 특정약국 집중땐 처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사, 약사가 직계 존비속(며느리 포함) 관계이고 의료기관 처방전의 75% 이상이 특정 약국에 집중되면 해당 의사와 약사는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16일 심의할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담합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가족 관계인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법률상 담합 유형으로 명시,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 개정안에 담합 유형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 내 시설 일부를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국시설의 일부를 바꿔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도 담합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중 75% 이상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될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 보험급여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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