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혈우병 치료제 때문에 AIDS 환자16명” 손배소

A씨 등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16명은 28일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치료제를 만든 제약회사 G사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86년부터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해 온 G사가 89년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상습 매혈자 오모씨 등의 혈액을 원료로 사용, 91년부터 G사의 치료제를 투약 받은 원고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사측은 “국립보건원의 공식 역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A씨 등이 여론몰이식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