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 1,5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 수천억원대 배임, 760억원대 조세포탈 범행 등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잘못을 실질적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선 전 회장은 아무런 시장 가치가 없는 딸의 그림을 하이마트가 사게 하거나 아들의 해외유학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집행하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적법 절차 없이 자신의 급여를 일시에 40억원을 증액해 연간 90억원에 가까운 비상식적 금액을 급여로 받아갔다”고도 지적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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