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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 벤처투자 금융 활성화 방안

저축은행, 벤처펀드에 출자 허용<br>보험·은행엔 지분 보유제한 없애


중소ㆍ벤처기업 부문에 대해 1단계 대책에서는 주로 창업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2단계에서는 금융 활성화가 주로 다뤄졌다. 우선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도 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으로 제한돼 있어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다. 또 보험ㆍ은행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벤처펀드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등 일부 연기금에 국한된 벤처투자를 국책은행까지 넓혀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이 투자한도 및 참여비율 등에 대한 상호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증 부실을 막기 위해 행하고 있는 경영 실권자(전문경영인) 등에 대한 연대입보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3% 미만 지분을 소유한 벤처기업 전문경영인과 기술평가 우수기업 또는 재무등급 AAA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입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벤처기업의 특성상 전문경영인을 끌어오기도 쉽지 않고 파산 후 재기하려 해도 연대보증으로 인해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연대입보 면제조건을 3% 미만 지분에서 5% 미만으로 높이고 면제 재무등급을 AA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우수임원 영입시 복리후생 차원에서 대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도록 법에 명문화, 우수임원 유치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2단계 대책에는 또 신규로 1조원의 ‘글로벌 스타 육성펀드(가칭)’를 조성, 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중 유망 업체를 골라 대출, 출자, 회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소규모 합병 요건을 신주 발행은 발행주식의 5%에서 20%로 확대, 소규모 합병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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