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잡코리아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며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이력서 보유량과 1위 광고를 내면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잡코리아는 자사가 여러 취업포털 사이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 및 특정시기에만 1위를 했음에도 마치 모든 조사기관에서 1위를 한 것 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대학신문·한국소비자포럼·한국능률협회 등이 취업포털에 대한 구직자의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등을 조사한 결과, 잡코리아가 1위를 한 적도 있지만 2위 이하의 등수를 기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잡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력서 61만5,131건은 구직자들의 이력서 수정을 포함한 횟수로, 실제 등록 이력서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28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업계1위와 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는 채용공고의 실제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자신에게 적합한 사이트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잡코리아와 같은 취업포털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주수입원은 기업이 취업포털에 지급하는 채용공고 대가다. 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대기업이 취업포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취업포털의 주된 고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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