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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동일인지분 5%내 제한 추진
입력2002-04-17 00:00:00
수정
2002.04.17 00:00:00
특정재벌 인수못하게…자사주 매입·소각 허용
정보통신부는 KT의 완전 민영화를 위한 정부보유 KT지분(28.4%) 매각 때 동일인 매입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KT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 "현행법상 KT의 동일인 지분한도는 15%이지만 다양한 매각방법을 통해 동일인 지분이 5%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주간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특정 재벌이나 특정인이 KT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가능한 한 배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KT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KT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으나 규정상 매각물량의 20%까지 우리사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해 KT의 자사주 또는 우리사주 매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장관은 그러나 "KT 민영화 이후 경영참여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지분매각 때 연기금이나 국책은행을 동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정두환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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