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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법 강화, 어디까지 가나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비자 신청자 90% 영사인터뷰경찰 이민법집행 시행전망
9·11 테러이후 미국의 이민정책은 건국이후 가장 강경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유학생, 관광객, 취업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고 미국내 추적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에 대한 추방과 신원조회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달라진 이민규정과 앞으로 달라질 이민규정을 살펴본다.
■비이민 방문자
▲영사 비자 인터뷰 의무화 - 오는 8월1일부터는 상용·관광(B), 취업비자(H-1), 교환 학자 및 교수(J), 언론인(I), 제3국 여행 경유지와 승무원(C-1) 등 비이민 방문자에 대한 영사 비자 인터뷰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여행사나 대기업 간부, 또는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비자 신청자의 20∼30%만 인터뷰를 받았으나 국무부는 이 비율을 90%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 오는 8월1일부터 100% 시행되는 감시 시스템에 따라 유학생은 재학기간동안 감시와 추적 대상이 된다. 특히 학교는 유학생이 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파트타임만 재학할 경우는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유학생의 주소와 연락처, 등록과목, 성적, 징계 여부까지 보고해야한다. 또 8월부터는 SEVIS를 통한 새 재적증명서(I-20)를 발급받아야 미국 출입국이 가능하다.
▲생체정보 포함하는 디지털 여권 의무 - 내년1월부터는 눈 망막 등 위조가 불가능한 생체정보가 포함된 여권이나 입국서류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 국무부 해외공관과 공항 검색대간의 실시간 정보 및 조회가 가능한 추가 안전조치가 시행된다.
■이민자
▲재입국 심사 - 영주권자를 포함, 해외출국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강화된 신원조회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이민귀화국(BCIS)이 미국 50개주의 사법기관 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어 이전 범죄기록이 추방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심을 받게된다.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돼 미국 영구 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박탈하게 된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 신원조회 -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도 재입국자와 마찬가지로 강화된 신원조회를 거쳐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조치를 받게 된다.
▲추방가능한 범죄 강화 - 이민항소법원(BIA)의 판결에 따라 가정폭력과 미성년자 성추행, 마약소지나 판매, 총기류 소지나 판매 등의 범죄행위는 대통령이나 주지사의 사면을 받아도 추방이 가능하다.
▲일선 경관의 이민법 집행 - 아직 연방의회의 법제정이 이뤄지지않아 플로리다 등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으나 일선 경관들이 범죄나 교통단속 등 공무 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나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한 외국인을 이민국에 넘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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