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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MA운용 연내허용 추진
입력2004-11-16 17:57:19
수정
2004.11.16 17:57:19
금감원, 유가증권·신용파생상품 범위 확대도
증권사 CMA운용 연내허용 추진
금감원, 유가증권·신용파생상품 범위 확대도
일방적 겸업화 없애 금융산업 균형 잡는다
연내에 증권사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실질적으로 취급,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과 신용파생상품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유가증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증권ㆍ자산운용사의 업무에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유가증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중기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또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증권사의 신용파생상품 취급이 전면 금지돼 있다”면서 “증권사들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신용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의 CMA 취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 부원장은 “CMA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공동 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증권사들에 최적의 모델을 강구, 제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최근 38개 증권ㆍ자산운용사 사장단과 네 차례나 간담회를 갖고 증권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금감원은 “증권ㆍ자산운용사협회와 협의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재경부ㆍ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논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4-11-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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