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린벨트] 주민보상 특별회계신설 백지화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보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타협안이 마련돼 곧 법제처 심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그린벨트 법률은 별도의 그린벨트 관리 특별회계를 두지 않고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활용, 보상하게 된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지역 안에 새로 들어서는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구역훼손부담금과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부담금, 일반예산 전입금 등을 그린벨트관리 특별회계에 넣지 않고 토지 특별회계로 처리, 보상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그린벨트관리 특별회계 설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제시,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특별회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마당에 그린벨트 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토특회계를 활용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식이나 보상기준 등 기존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 법률안이 확정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는 이국헌(李國憲)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별도의 그린벨트 법률안을 묶어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