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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협동조합과 자본주의 4.0


정부가 농업ㆍ서민금융 등 일부 산업에 제한해온 협동조합이 오는 12월1일부터 기본법 시행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든 세울 수 있게 된다. 미국의 AP통신처럼 신문사나 스위스의 미그로스처럼 재래시장도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 작게는 순대국밥집이나 카페도 협동조합으로 창업할 수 있다.

가장 반기는 곳은 지자체들이다. 지역을 근거로 활성화된 협동조합의 자원이 환원될 수 있어 지방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다. 이미 각 지자체별로 관련 교육과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으며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교육장마다 수백명씩 몰린다고 한다.

‘친구와는 동업하지 않는다’는 사업의 불문율을 들먹이며 동업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 활성화에 비관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협동조합 역사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1920년대 기독교 사상가들이 협동조합운동에 직접 나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퍼졌다. 협동조합운동이 쇠락하는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불씨로 판단하고 1920년 조선물산장려회를, 1929년에는 평양소비조합을 창립한 고당 조만식 선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교육을 곁들인 협동조합운동은 오산학교가 있던 평안북도 용동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면서 일찌감치 근대적 사회인프라를 갖추는 힘이 됐다. ‘한국 사람들은 동업하면 망한다’는 어설픈 불문율은 일제시대에 활발했던 협동조합에서 모인 자본이 독립운동의 자금줄이 되자 일본인들이 퍼뜨린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닐까 싶다.

단독 창업의 초기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직업의 안정성, 적정수준의 소득유지가 장점인 협동조합이 서민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진작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설립자들의 각오가 남달라야 한다. 운영ㆍ분배 시스템이 다를 뿐 협동조합도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사업이기에 이상과 신념만이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남다른 수익모델에 품질ㆍ마케팅 등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선이 다른 주요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걸고 있다. 사람 대신 이윤 추구에 집중된 자본주의2.0의 부작용으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2의 협동조합운동이 붐을 일으켜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회를 풍요롭게 해온 자본주의와 건강하게 공존해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4.0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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