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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언행·보행정상땐 측정불응죄로 처벌 못해”

대법, 무죄취지 환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어도 언행과 보행상태 등이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지 않는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5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권모(55)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0.05% 이상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는지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외관과 태도ㆍ운전행태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혈색이 붉었을 뿐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드마크공식(시간경과 후 실시하는 음주측정 계산법)에 의해 적발 당시 피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에 불과했던 점, 단속 후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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