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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료 LPG 특세소 면제추진

의원 71명 법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등 여야 의원 71명은 2일 고유가시대 택시운송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연료로 쓰이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LPG 1ℓ당 223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면제할 경우 택시 1대당 매월 28만여원(LPG 연비 6ℓ/m 적용시)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6,000여억원(전국 택시 24만1,081대)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연간 2,000억원 지급되는 택시유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세수결손액은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운수사업자가 연료비ㆍ세차비ㆍ차량수리비ㆍ사고처리비 등 택시 사용, 관리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출마 전에 서울의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직접 현장경험을 쌓은 바 있고 송 의원도 사법고시 합격 전인 지난 91년 전국택시노동조합 인천시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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