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1만원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간당 5,000원만 줬다가 적발되면 회사는 손해액의 세 배에 달하는 1만5,000원의 배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손해액인 5,000원만 배상하면 됐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과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차별의 고의성ㆍ반복 여부를 심사해 배상 명령을 내린다. 지방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요구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같은 사업장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용부 장관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같은 차별이 또 있는지 조사해 일괄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파견근로자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고의적, 반복적인 임금, 복지 차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도 징벌적 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나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앞으로는 초과근로를 하면 무조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는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해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50시간)을 넘겨야 연장수당을 줬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6~7월까지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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