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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비' 이철우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고법,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250만원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 행적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세장면을 지켜본 증인들이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조흥'이 아니라 `조중동'이라고 말했다면해명이나 사과 등을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것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이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어 아무리 감경해도 원심의 250만원 이하로는 더 내릴 수 없다"며 "법률상 선고유예 요건도 되지 않아 여러 좋은 정상을 참작해도 항소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14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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