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공동체 조직을 통해 복지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8차 간사단 회의에서 "협동조합 등 공동체 기반의 조직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두 번째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은 이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ㆍ자활기업ㆍ마을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주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독점해온 복지 분야 서비스에 민간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넓히는 게 첫 단추다. 정부가 복지 재정을 투입하면 사회적기업은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담당인력을 만드는 것이다. 그밖에 중소기업 규모도 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힘을 키우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지속 가능한 대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청사진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고 협동조합이 활성화하지 않은 환경이어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자칫 재정낭비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정부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다.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도 정부가 지원제도의 개발부터 시행까지 도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원으로 인해 수혜자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예산활용이 비효율로 흐른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새 정부는 복지를 확대하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독점하는 지원 방식으로는 예산낭비는 물론 경제활성화가 어렵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 재정을 지원하고 사후 평가만 맡도록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 분야에 민간의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노인과 장애인 시설 대부분을 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각종 금융과 세제혜택 방안이 상당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창업과 연구 인력개발, 재무개선 구조조정에 대해 공공기관의 보증이나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기업도 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여성이나 저숙련 노동자 등 고용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 등 공동체적 경제주체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서비스업종에서 저숙련 근로자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라면서 "근로자의 사명의식을 높이게 돼 장기근속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