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복지공단 희망업체 공모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용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려요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를 10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주 단체는 설치 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5,000만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5,000만원)까지 무상지원 된다. 또 설치비용 외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도 무상지원 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월 120만원, 운영비는 월 120만~520만원 규모다.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공모 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나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2012년에 사업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24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8곳에서 어린이집이 개원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 복귀를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가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우수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