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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선정 추진

경기도는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간판을 제작해 거리를 아름답게 만든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선정, 인증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선정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다. 도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하며,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해 간판을 직접 생산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일수록 선정에 유리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 등에 게시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 광고물담당부서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며 된다.



도는 선정된 업체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해 3년간 모범업체로 인증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증업체를 홍보할 방침이다.

이세정 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업체 스스로 인식토록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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