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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관리 병원에 이식대상자 선정권
입력2003-03-19 00:00:00
수정
2003.03.19 00:00:00
안길수 기자
뇌사자 장기기증동의서를 받은 병원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장기이식 대기 환자들이 뇌사자관리 병원(현재 22개)으로 모여들고 병원들도 뇌사자 발굴ㆍ관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이식 시스템을 뇌사자관리 병원 중심으로 개편한 개정 장기등이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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