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공관리제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오는 4월 20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이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구청장이 설계자·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설계자와 정비업체가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선정된 적은 있었지만 시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면, 예정가격, 계약조건 등을 시공자에게 미리 제시하고 시공자는 예정가격 이내에서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재건축 조합이 지금까지 구체적인 산출명세서 없이 평당 단가와 계약조건을 제안한 시공자와 계약을 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은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총 공사비의 3%를 내도록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제도 계약조건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대신 갚을 때 일반분양가의 17%에 달했던 할인율을 3% 범위로 크게 줄여 조합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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