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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내년말까지 관세 면제

재정부, 4월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오는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면제된다. 또 현재 설치되고 있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도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및 관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3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관세면세 대상을 현행 장애인을 위한 희귀병치료제 10종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까지 확대했다. 다만 시판되는 의약품과 같은 대조약은 제외하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관세감면은 임상시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관세 80%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대상과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각각 현재 설치 중인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시험인증기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금액은 1일당 연간매출액의 6,000분의1로 하되 세관장이 4분의1 이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관세사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접수취소의 경우 응시수수료(1만원)를 반환해주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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