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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내 건물ㆍ토지 “땅만 팔아도 실거래가 양도세”

주택과 해당 부수 토지 소유자가 각기 달라도 주택 투기지역 내에서 토지만 매각해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산정된다. 국세청은 10일 `주택 투기지역 내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 산정`에 대해 소유자에 상관없이 실거래가로 세금을 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주택 투기지역 내에서 건물은 갑ㆍ토지는 을이 소유, 을이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해 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투기지역 내 실거래가 과세 대상은 주택은 물론 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시가로 세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국세청은 또 고가주택(시가 6억원 이상) 양도시에는 부수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주택 면적의 5배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주택은 이에 상관없이 전체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돼 세금 역시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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