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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이래선 안 된다

같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민주당의 박병석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일회계법인에서 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는 12월말 결산 상장기업이 2000년 134개에서 2001년 157개, 2002년 163개로 줄곧 늘어나고 있다. 또 전체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561개사 가운데 14.1%인 79개사는 3년 연속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와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이 동일회사에 대해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답을 자기가 채점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 그에 따른 회계부실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금지돼야 할 관행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미국의 에너지그룹 엔론사의 파산 때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의 부실회계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 미국 증권당국은 물론 우리의 금융감독 당국에도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었고, 회계감사와 컨설팅의 분리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 됐던 개정안과 비교할 때 겸임금지대상 컨설팅 업무가 현저하게 축소돼 분식회계 근절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특히 업무 비중이 큰 `자산 및 부채의 실사 또는 평가업무`가 겸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감사와 컨설팅의 분리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식회계를 막기위해선 미국에서처럼 동일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이처럼 후퇴한 것은 국내 회계법인의 수입구조가 감사 수입보다 컨설팅 수입이 많은 구조로 돼 있어 컨설팅의 전면금지가 회계업계에 경영난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감사와 컨설팅간에 방화벽을 치는 `부분금지`로 후퇴하면서 내용에서도 알맹이를 뺐다. `전면금지`쪽을 택하더라도 감사대상 기업에 국한된 컨설팅 금지이므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사와 컨설팅의 겸임 증가 현상은 분식회계를 보는 정부나 업계의 자세가 이처럼 안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대우사태를 통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이 민ㆍ형사 처벌을 받았다그리고 현재도 수많은 회계법인들이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치르고 있고, 지난 주 한 회계법인은 SKG분식회계와 관련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내년에는 분식회계를 대상으로 한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회계업계의 이런 자세로는 분식회계근절은 백년하청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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