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내년부터 7일이내 중도상환수수료없이 대출철회

대출청약 철회권 도입… 불이익없이 해지

대출철회권 행사시 대출기록도 삭제돼

개인대출 한정… 리스·보험계약대출 제외

철회시, 원금·해당기간 약정이자만 내면 돼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지 7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됩니다.

철회권 신청은 개인대출자에 한정되며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일주일 안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만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