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됩니다.
철회권 신청은 개인대출자에 한정되며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일주일 안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만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