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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이창석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재용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임목을 120억원에 별도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 포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임목을 별도로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고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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