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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과거사 정리해법 ‘새 불씨’

한나라 “신임 대법원장 발언은 대통령 코드맞추기”<br>우리당, 재심특별법 추진·과거사기본법 개정 검토

사법부 과거사 정리 해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고, 열린우리당은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혀 새로운 여야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에 대해 “지금와서 판결문을 뒤진다든지 재심 사유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연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며 “과거사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에 따라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과거사 청산을 들고 나왔다”며 “이런 행태는 판사의 개별적 독립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군사독재 시절 사법부의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해 재심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무조건 수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과거사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영 제1정조위언장은 이날 “국정감사가 끝난 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재심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국가 공권력 범죄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확정판결에 대해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대책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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