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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 Q&A] "토자이홀딩스 정리매매, 가처분 신청에도 내부 지침따라 진행"

한국거래소는 9월28일 공시를 통해 토자이홀딩스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는 9월30일~10월11일. 상장폐지일은 10월12일이다. 이에 9월29일 토자이홀딩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지만, 6일 기각 결정이 났다. 정리매매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됐다. 거래소 공시팀 담당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다. Q. 토자이홀딩스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와중에도 정리매매가 지속됐다. A. 토자이홀딩스의 경우, 회계기준 위반을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났고, 회사가 거기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계기준 위반 사유는 전례가 있어서, 거래소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만약 전에 한번도 없었던 새로운 사유면, 일단 거래를 중지시킨다. Q.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 A. 일단 정리매매가 중단된다. Q.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지 않나 A.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Q. 만약 상폐 결정이 뒤집히면, 그간 정리매매에 나선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A. 그걸 피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리매매라는 건, (주주가 판단해서) 회사의 잔존가치가 더 크다면 주식을 가져가고, 자신 없으면 파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결정을 할 일주일간의 기회다. 만약 그 정리매매 중간에 회사측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거래가 중단된다. Q.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절차는 A. 제일창투의 경우, 가처분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정리매매가 재개됐다. 토자이홀딩스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면, 그 경우 정리매매가 중단되는 거지 상장폐지 절차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상장 폐지를 무리하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 맞춰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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