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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그동안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정국이 다행스럽게도 여·야의 극적인 타협으로 정상화 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오늘 특허청을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되 한건주의, 폭로주의를 지양하고 정책국감을 하려고 한다.
첫째,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불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샌드위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100대 수출품목 중 55개가 일본과 중복된다. 이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수출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중국에서 1차산품(-8.0% 수출감소)과 반제품(-7.8% 수출감소)이 중국 현지 업체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어 2012년 이후 중국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볼 때 2013년에 비해 수출이 9.8% 감소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우리 수출이 큰 타격을 입어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다면 일본과 달리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부상을 대비해 왔다.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함으로써 장기불황에서도 되살아 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술개발보다는 값싼 대량생산을 중시하여 중국에 대거 생산거점을 옮겨 왔다. 그 결과 우리의 기술은 자연스레 중국에 스며들었고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우리 산업은 원천기술과 핵심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튼튼하지 못하다. 결국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회복기간이 일본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아예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를 대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경제 위기상황에 대하여 산업위 소관 기관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원천기술과 핵심기술 특허에 대하여 특허청을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 놓아 특허청은 특허출원자가 내는 출원료 등으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조성·관리한다.
그러나 정부는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게 하여 정부의 다른 재정수요에 쓰고 있다. 2014년 특허청의 공자기금 예탁금은 특허수수료 4,042억 원 중 532억 원이나 된다. 정부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특허청의 예산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국기업에게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와 품질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전략(미국 2014년∼2018년 전략계획, 일본 2013년∼2023년 지적재산 정책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미국은 심사관 1,146명을 충원했고, 2013년 일본은 임기제심사관 100명을 재채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허정책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예산 중 13.2%를 정부의 일반대출재원으로 충당해 가는 것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의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공자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처사이다.
효과적인 특허정책을 위하여 공자기금 예탁금은 특허청에 되돌리고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허정책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의 특허수준이 원천 또는 핵심 기술이 아닌 모방 또는 응용 기술에서 머물러 있는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수는 GDP 10억 달러당 105.8건으로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적자는 55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우리의 특허수준이 원천기술이나 핵심기술 특허보다는 모방 또는 응용기술 특허가 더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1대 팔 때마다 미국 퀄컴사에 핸드폰 가격의 약 5%에 달하는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특허관련 중복연구를 방지하여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KOTRA로 일원화하여 체계화했지만 아직도 미설치 국가가 많아 해외특허정보의 정확한 수집 및 제공이 매우 미흡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셋째, 심화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IP보호지원기반 강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심화는 우리기업의 성장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을 통한 무역제재는 ’98년 이후 연평균 2%씩 감소하고 있으나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는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WTO, FTA, TPP 등으로 무역장벽을 없앤다고 하여도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실패한다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SK)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 소송보험 등 종합적인 IP보호지원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히 투자를 늘려야 한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정부가 컨설팅으로 283개사, 소송보험으로 85개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넷째, 우리나라가 샌드위치경제에서 벗어나 기술입국으로 ‘제2의 한강기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문화되어 있는 기술거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한 자금이 조기 조달될 수 있는 IP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가 IP가치평가 모형을 금융기관에 보급하는 수준으로 될 일이 아니다.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IP가치평가와 연계하여 맞춤형 IP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시장 친화적이다. 정부는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 예결위원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허청의 세출예산 중 공자기금 예탁금 500억여 원을 특허청에 되돌려 편성하고 오히려 정부가 여력이 되는 한 특허정책사업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위와 같은 기술입국을 향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김동완 새누리당의원((충남 당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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