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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20년간 용도변경 제한

경기도 판교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새로 개발될 신도시는 준공 후 20년 동안 토지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난개발 방지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신도시의 토지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일선 시ㆍ군ㆍ구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평 이상 택지지구 가운데 건교부가 신도시로 관리하는 지역은 앞으로 20년 동안 상업ㆍ업무ㆍ산업시설용지 등 자족기능 용도의 토지를 근린생활시설부지나 아파트용지로 바꿀 수 없게 됐다. 그 동안 분당, 일산 등지에서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공공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신도시의 자족기능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기준을 강화해 최근 3년간 300가구(사업승인물량 기준)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입주가 완료하기 까지 2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토지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며 “신도시의 공공택지공급기준을 강화한 것은 신뢰성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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