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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로펌의 '황금알'

법·조세분야 검토등 상품 설계과정 속속 참여<br>"자통법 시행으로 규제 완화땐 블루오션 기대"


‘CLN(신용연계채권)’, ‘CDS(신용스왑)’ ‘CDO(합성담보부증권)’ 등등. 일반인들이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 할 단어들이지만, 로펌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내는 ‘황금알’이다. 14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계에 ‘스왑’ 등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파생상품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로펌들이 파생상품 설계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파생상품 개발과정에서 로펌의 역할은 외국에서 통용되는 거래 구조가 우리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지, 조세 효과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 이 때문에 복잡한 파생상품이 늘면 늘수록 로펌들도 바빠지게 되는 셈이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로펌들의 최우량 고객으로 파생상품을 만드는 헤지펀드 등이 자리잡은 지 오래”라며 “국내에서도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시행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로펌들의 대표적인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업무는 김앤장, 광장, 세종 등 대형 로펌이 주도하고 있으나 금융 분야에 특화된 중소형 로펌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우현지산은 지난해 말 동부증권 등과 국내 최초로 원화 CDS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파생 유동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내에서는 선진적인 파생상품 작업에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현지산의 이정훈 변호사는 “한 달 평균 2~3건 정도의 파생상품 개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파생상품 관련 업무가 로펌의 중요한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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