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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社 '횡령' 처리 흐지부지

작년 발생 19건중 처벌 사례는 1곳뿐<br>대부분 고소취하·추가 진행사항 비공개


코스닥 시장에서 횡령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횡령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한 기업은 총 18개로 지난해(19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횡령ㆍ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힌 기업 중 처벌을 받은 사례는 넥사이언이 유일했다. 지난해 7월 74억원 가량을 횡령, 배임한 넥사이언의 전 대표이사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외 기업들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추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는 최근 전 대표이사 및 이사 등과 합의 하에 배임, 사기, 절도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는 지난 2월20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29억여원의 재산손실이 났다고 공시한 바 있다.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 관계자는 “합의는 금전적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고소를 할 경우 회사측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소를 취소했다” 말했다. 코스프도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 코스프는 지난해 10월 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자기자본의 60.12%에 해당하는 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시했다. 이후 코스프 주가는 6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코스프는 올 초 “배임혐의가 경영행위와 관련된 사실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취하한다”고 밝혔다. 횡령ㆍ배임 혐의가 있다고 공시한 뒤 추가 사항을 알리지 않는 기업도 많다. 디질런트FEF, 세종로봇, 솔빛텔레콤, 젠컴이앤아이 등은 기업의 주인이 바뀌면서 횡령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고 카프코씨앤아이, 엠피오 등도 횡령혐의 공시 이후 추가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EBT네트웍스는 횡령 금액 48억8,000만원에서 현재까지 2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고, 뉴보텍은 피의자가 도피한 상태이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금용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은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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