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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등록 대부업체 58개 적발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부 및 카드할인(깡)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했지만 연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또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수요자를 유인했다. 불법영업 업체들은 불법 카드할인(깡)을 통해 5~20%에 이르는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연 400%에 이르는 초고금리로 대출하는 등 무등록 업자와 동일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된 업체로서 이자율 및 상호 등을 명확히 표시ㆍ광고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를 맡기거나 ▦연 6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틀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시ㆍ도청,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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