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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기소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흑색선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1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인 지난 4일까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4,450명을 입건하고 2,349명을 기소했다. 이 중 157명은 구속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흑색선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325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제5회 지방선거 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774명(16.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금품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111명(25%)으로 지난 선거 당시의 1,733명(37.1%)보다 줄었다.



검찰이 입건한 당선자는 385명으로 이 중 162명을 기소하고 223명을 불기소했다. 구속 기소는 3명이다. 형사 입건된 당선자 수는 제4회 555명, 제5회 458명보다 다소 줄었다. 기소율은 9.7%로 지난 선거의 9.9%보다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역단체장은 13명이 입건됐으며 1명이 기소됐다. 기초단체장은 114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했고 교육감은 7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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