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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전송업체 6곳 과태료
입력2002-05-30 00:00:00
수정
2002.05.30 00:00:00
정보통신부는 30일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뉴스닥 등 6개 업체에 대해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들은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뉴스닥을 비롯해 헬로우텔, ㈜항공권경매, ㈜매직클릭, ㈜코리아 이아이알, 중앙일보 시사지 지사 등 6개 업체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증권정보 제공업체인 뉴스닥(www.newsdaq.co.kr)은 e-메일을 이용, 주식 공동구매를 권유해오던 중 e-메일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5차례 광고메일을 재전송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전화 서비스업체인 헬로우텔(www.hellotel.co.kr)은 e-메일로 인터넷전화기 판매 및 자사 서비스 사용을 권유하다 적발됐고 항공권 경매사이트인 ㈜항공권경매(www.8226.co.kr)도 e-메일을 통해 자사 사이트를 통한 항공권 구입을 홍보하면서e-메일 수신자의 수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일을 재전송하다 적발됐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또 유해정보 차단 등 특수기능 키보드 생산판매 업체인 ㈜매직클릭(www.mgclick.com),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인 ㈜코리아 이아이알(www.ir365.com) 및 중앙일보 발행시사주간지 판매회사인 중앙일보 시사지 지사(www.joongangevent.com, www.happyjoongang.com)도 자사 홍보 및 상품광고 등을 위해 e-메일을 이용한 마케팅을 실시하다 적발됐다.
정통부는 "e-메일이 인터넷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스팸메일의 범람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건전한 인터넷비즈니스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회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 등에 관한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고 광고메일에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트랜스컴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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