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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늘교육에 경고
입력2007-12-07 17:57:23
수정
2007.12.07 17:57:23
"자사 학력경시,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자사가 주관하는 학력경시대회의 수상 경력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된다고 허위ㆍ과장 광고한 사설 교육업체 ㈜하늘교육을 적발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5월 실시한 전국 영어ㆍ수학 학력경시대회를 광고하면서 “수상 실적은 4년제 대학 신입생 전형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대와 서강대 등의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되지 않는 한 이 업체의 학력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2008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든 대학이 신입생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ㆍ지방교육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한 대회가 아니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해 수상한 경우에 한해 수상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광고는 수상 실적이 마치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신입생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설 교육업체 등이 주관하는 비공인 학력경시대회 수상 경력은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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