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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이사가 공금 120억 빼돌려
입력2006-05-26 17:28:29
수정
2006.05.26 17:28:2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6일 증자대금을 가로채고 허위 매출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자금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거래소 상장업체 A사의 최모(47) 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최씨는 또 회사 유상증자 대금 168억원을 무단 인출해 국공채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밖에 무단으로 회사 어음 7억원을 발행해 개인 빚을 갚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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