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는 거래소 1명과 국내은행·외국계은행·증권사 등에서 위촉된 청산회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헤지거래 및 경매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강기원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장외파생 상품 결제불이행 처리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적 자문활동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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