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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 7명으로 늘린다
입력2007-08-07 20:46:29
수정
2007.08.07 20:46:29
25%이상은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 선임해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진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가 5명 이상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임종규 복지부 사회정책팀장은 “앞으로 복지법인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로 뽑아야 하고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한편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되며 기존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폐지된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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