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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모 제도 내년 도입

정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내년 하반기부터 가정주부 등 여성유휴인력이 자신의 집이나 아기의 집에서 3명 미만의 이웃집 영아(0-2세)를 맡아 돌보는 가정보육모 제도가 도입된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방용석 노동부장관, 현정택 여성부차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우철 아동보건복지과장은 "가정보육모는 비교적 우리 현실에 맞고도입도 용이해 적극 제도화할 방침"이라면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심각한 영아보육 문제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보육모 자격을 취득하려면 정부 지정 기관에서 본인 부담하에 3개월전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다, 이 자격 없이도 사인간의 계약 형태로 얼마든지 가정보육이 가능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또 취업모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영아보육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현행 30인 이상)을 완화하고 민간의 개인 및 단체보육시설과 가정영아 보육시설(5인 이상 20인 이하)에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야간.휴일.전일(24시간) 등의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을 수요가 많은공단,병원 등을 중심으로 늘려나가고 기존의 초등교 교사 등을 방과후 보육시설로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결성하는 공동육아조합에 학교,관공서,노인회관등의 공공 유휴시설을 우선 임대하고, 종교시설에서 영아나 장애아 보육을 할 경우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별 보육료 상한 규제(서울 3세 이상 시설기준 15만6천원)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제 도입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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