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교육청 “투표결과 상관없이 무상급식”
입력2011-07-21 08:57:55
수정
2011.07.21 08:57:55
“초등학교용 교육청 자체 예산 이미 배정”…주민투표 부결시 확대여부는 불투명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1∼4학년은 계속해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단지 서울시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지만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2학기에도 무상급식에 변동이 없으며, 내년부터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들 학년에는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작년 12월 확정한 2011년도 예산에서 서울지역 초등학교 1∼3학년 2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1,0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뒀다.
또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 21곳에서 작년 말 초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무상급식 지원금 303억원을 책정했으며 추경을 통해 현재까지 총 293억원을 학교에 건넨 상태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논의는 다음달 시작해 11월에야 확정되겠지만, 서울교육청은 일단 내년에도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초교 1∼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 공약대로 내년에 초교 5~6학년이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10년 서울시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생 57만2,000여명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533억이다. 2012년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면 연간 4,338억원의 예산이 든다.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내년 이후 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상 범위는 서울시의 주민투표와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조례 무효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도 있어야 하고 교과부에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등 여러 사항을 함께 봐야 한다”며 “연말에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돼야 내년 무상급식 시행범위 등 계획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