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비롯한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말정산 때마다 떠오르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장마저축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보통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이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이나 정기예탁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상호금융기관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장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1년에 300만원이다. 따라서 최대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750만원까지 불입하면 된다. 현재 신협에서는 ‘장마저축’, 새마을금고에서는 ‘비과세주택마련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 내용과 혜택은 동일하다. 현재 신협은 장마저축에 평균 연 6.5%, 새마을금고는 평균 연 6.4%의 금리를 적용한다. 연 4.9~6.2%의 금리를 적용하는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셈이다. 다만, 금리는 단위 조합이나 금고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장마저축은 기본적으로 분기 당 300만원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에는 7년 이상 10년 이내로 연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18세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나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이면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최소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소득공제는 물론 관련 세금도 내지 않게 된다. 중요한 것은 장마저축은 2009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로서 아직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새마을금고의 관계자는 “상품 가입 가능 시점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 장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당장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장을 쪼개라=장마저축의 단점은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혜택분을 다시 반납해야만 한다. 그만큼 돈이 필요한 경우에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2009년 말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7년ㆍ8년ㆍ9년ㆍ10년 식으로 장마저축 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몇 년 간 7년 통장에 주로 저축을 하고 나머지 통장에는 1만원 등 최소 통장유지에만 필요한 금액만 불입하는 것이다. 이후 7년 상품의 만기가 되면 8년짜리 상품에 집중 불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 6년째부터는 실질적으로 만기 1년짜리 장마저축을 4개 보유하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면서 유동성도 확대할 수 있다. 반대로 장마저축 통장을 최대 만기로 여러 개 보유해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해약해서 쓰는 것도 유동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비과세 혜택 없어지는 예탁금ㆍ출자금에도 관심을=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원에게는 출자금과 예탁금(정기예금)에 대해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출자금의 경우 2009년 말까지만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예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2010년부터는 5%, 2011년부터는 9%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은 개인별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가 없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됐다. 따라서 배당이나 정기예탁금으로 짭짤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조합원으로 등록해 혜택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을 받게 되는데 신협의 경우 평균 배당률이 5% 수준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해당 조합이나 금고에 1만원 등 일정액을 출자하면 된다. 한편 올해 말로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의 가입한도가 줄어들고 대상이 강화되는 만큼 상호금융기관의 해당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올해 말까지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 20세 이상은 2,000만원, 노인ㆍ장애인 등은 6,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1,000만원, 3,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 최대한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현재 신협은 ‘파워정기예탁금 Ⅱ형’, 새마을금고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신협중앙회의 관계자는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 저축은 연내에 최대 한도로 가입하되 자금 상황을 고려해 만기를 가급적 길게 만드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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