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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부실債 100원에 매각 대검, 자산公 무혐의 결정
입력2004-11-18 19:33:17
수정
2004.11.18 19:33:17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8일 지급보증돼 있는 건설사의 부실채권 99억원을 미국계 투자회사에 단돈 100원에 매각했다며 감사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채권은 보증기관이 부실화돼 사실상 무보증 상태였고 다른 50여종의 채권과 함께 공개적으로 일괄매각됐다”며 “관련자들의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채권은 지난 99년 5월 다른 부실채권 50여개와 함께 한묶음으로 1,966억원에 국제입찰에 붙여져 330억여원에 모건스탠리로 일괄매각됐다.
당시 이 채권은 주택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이 돼 있었으나 조합 부실화로 무보증 채권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채무가 대한주택보증으로 승계되자 모건스탠리는 2000년 9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88억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안 감사원이 ‘헐값 매각’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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