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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할까

물리적 충돌예상…의장석 점유땐 배제못해

23일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의 처리를 둘러쌓고 김원기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사태가 벌어질 지 여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23일 처리를 합의한 상태지만, 민주노동당과 여야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이 실력저지도 불사할 태세기 때문이다. 의장측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악화될 경우 질서유지권 발동도 불사할 것 같은 눈치다. 우리당 최규성, 한나라당 홍문표,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낙성,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농촌출신 의원들은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비준안 저지를 위해 의장석 점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도 쌀 비준안 강행 처리시 물리적 수단을 비롯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현재까지 비준저지를 입장을 밝힌 의원은 13명 가량으로 수적으로는 분명 열세지만, 이들이 사전에 국회의장석을 점거한다면 어쨌든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 하다. 이에 대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준안 상정에 앞서 충분히 찬반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대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겠다며 반대파들을 일단 회유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놓고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반대 토론은 어차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질서유지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김 국회의장만을 바라보는 이유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전원위 소집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 개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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